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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성관계 영상 보낼 것’…연인 협박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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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단도끼 작성일20-10-25 20:14 조회7,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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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사귀던 연인의 아들 등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6일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을 B씨의 아들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B씨가 자신의 계좌에 있던 200여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경위는 재판에 넘겨진 후 B씨와 합의했다. B씨 역시 지난달 법원에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형법에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3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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