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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또 “대검이 비협조”…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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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크디퍼런트 작성일20-11-24 03:53 조회6,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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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로 예고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대검찰청이 윤 총장 대면조사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강행시 양측의 정면충돌이 예상된 가운데,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로 대면조사를 일단 미뤘다고 덧붙여 책임을 대검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오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려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후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17일 오후에는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 측의 반발과 비판 여론에 무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윤 총장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 오후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진상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적인 감찰은 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총 5건의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 대면조사는 특히 추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2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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