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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피해자 "한없이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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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삼형제 작성일20-11-30 14:10 조회6,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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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0112611501695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윤씨 등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저에게 '네가 죽어야 끝난다. 넌 권력을 이길 수 없어'라고 메아리치며 제 뇌를 치고 있다"고 했다.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의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이날 공동행동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대독 형식으로 전해진 입장을 통해 "아직도 2006년 윤중천을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하다"며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을 걷다가도 김학의, 윤중천이 따라다닌다. 그들이 구속돼 있어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며 "한없이 눈물만 흐른다"고 했다. A씨 입장문을 대독한 A씨 변호인단 소속 최현정 변호사도 눈물을 참기 위해 중간에 말을 멈추기도 했다.

A씨는 "전 힘이 없다.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는 너무나 강하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의 힘에 눌려 억울한 사람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세상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누가 봐도 김학의라는 증거 앞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를 모른다던 김학의, 윤중천이 이제 저를 안다고 진술하는 뻔뻔함. 이 뻔뻔함이 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날까지 전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동행동도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 사회에 호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른 기관의 탓을 하며 정작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mangusta@newsis.com

그러면서 "소위 장·학·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회권력층이 수사기관과 결탁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진 자는 없다"며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범죄를 허용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했다.

'장·학·썬 사건'이란 배우 고(故) 장자연씨, 김학의 전 차관, 버닝썬 사건을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지도층이 장·학·썬 사건의 성범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자가 바라는 단순한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등의 판단을 내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씨가 상해를 입은 시기 등을 따졌을 때 범행은 공소시효 연장이 이뤄진 지난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또 윤씨의 범행으로 A씨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학의랑 중천이는 좋겠네. 좋은 판사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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