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고기 금지? 오늘 내일 시행 아냐...국민 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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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09-29 13:29 조회2,3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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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 식용 금지 검토’를 거론한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당장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박 수석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다”면서도 “대통령님께서 검토 지시를 하셨다고 그당장 오늘 내일 실행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박 수석은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를 하고 국민 정서와 이해 당사자들 입장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될 것이 아니라 법률로 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수석은 이어 “동물보호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고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미리 현황부터 파악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회가 법률로 추진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당연히 꼼꼼하게 배치가 돼야 한다”며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대통령의 말씀이 당장 오늘 내일 실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기사가 작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다”며 “정부는 따박따박 할 일을 해야 할 때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두루 살피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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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골목길을 지나가던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민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2888회.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서행하며 피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운전자는 "서행 중에 사람이 한 명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단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다"고 부연했다.계속해서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더불어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섰다 가라"고 첨언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골목길을 지나가던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민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2888회.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서행하며 피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운전자는 "서행 중에 사람이 한 명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단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다"고 부연했다.계속해서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더불어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섰다 가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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