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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가까스로 구속…'윗선수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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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11-04 05:46 조회1,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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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檢, 두 차례 시도 끝에 김만배 구속남욱도 영장발부…법원 "혐의 소명"'부실수사' 비판 속 수사 동력 확보배임 고리로 '이재명 성남시' 수사 수순'50억 클럽' 등 추가 규명과제도 산적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씨와 동업자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3주 전 김씨 구속시도가 한 차례 불발된 이후 부실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검찰로선 가까스로 추가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민관(民官)이 유착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수사팀이 이들에게 일괄 적용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상위기관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체제'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쪽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검찰은 엄정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의심의 시각도 적지 않다.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혐의 소명"…한숨 돌린 검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약속·공여,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 변호사도 마찬가지 사유로 구속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동업자들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구속기소),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실무자들과 결탁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그 결과 '651억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특혜 제공자인 유 전 본부장에게 2020년 10월 대가 지급을 요구 받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듬해 1월 빼돌린 회삿돈 5억원을 자기앞수표 40매와 현금 1억원으로 나눠 우선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원유철 전 국회의원의 부인이나 지인을 화천대유 고문, 또는 직원으로 가짜 등재한 뒤 월급을 줘 4억4300만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공사 이익은 고정하는 반면,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화천대유 맞춤형' 필수조항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철시켰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반박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그는 "저희(화천대유 측)는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고 (사업을) 한 것"이라며 공모지침서는 특혜 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사에 분배해야 할 택지 개발 이익이 평당 최소 1500만원으로 예상됐음에도 1400만원으로 고의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철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예상가라는 1500만원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며, 경쟁 컨소시엄들은 1400만원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약속·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뇌물 5억원 가운데 수표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에서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순으로 순차 이동한 구체 정황을 처음 설명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에게서 빚 독촉을 받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빌려준 돈 11억80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에게 받은 것'이라며 수표 4억원을 줬다는 게 검찰 설명의 골자로 알려졌다. '영장 재기각시 수사 좌초' 전망 속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었던 검찰 수사팀으로선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 수사 본격화 수순…'곽상도 뇌물 의혹' 등 규명과제 산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검찰이 대장동 민관 핵심 실무자들에게 일괄 적용한 배임 혐의는 곧바로 성남시의 관여 여부에 대한 물음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다음 수순이라는 분석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수사팀은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한 화천대유 맞춤형 필수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내용은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 배제 ▲공사의 이익 고정 및 추가이익 분배 미요구 등이다. 그런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 강조했다는 '대장동 사업 지침'과도 일부 유사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주요 피의자 공소장이나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김씨가 '청탁은 없었고 이 후보의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 내용과 이 후보 입장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목은 또 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에 적용된 '민관 합동개발 방식'은 애초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방식이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청탁과 성남시의회 로비작업도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성남시와 공사는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조직도, 대규모 개발경험도 없었다"며 "타협책으로 이 3가지의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나 시는 위험 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간 업자들의 청탁·로비와 시 차원의 사업방식 결정이 별개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도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맞물린 규명과제로 꼽힌다. 수사팀은 이 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 규명에 미리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올해 초 지급한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인지 여부 등 이른바 '50억원 지급 약속 클럽'의 실체 규명도 검찰의 숙제로 남아 있다. 성남시의회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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