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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례보증 지원 확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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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1-11-28 12:10 조회1,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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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9개 지역신보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뉴스1(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2천만원 한도로 5년 동안(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그동안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관련 정책 자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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