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모 마음 사적 논란으로 모는 민주당 행태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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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6-14 18:24 조회8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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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논평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이라며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는 대통령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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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학 해사대학 졸업생 취업률에 관한 인권위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여학생이 현장실습 기회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흐름이 A 대학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해운 분야 노동시장 전체의 성차별 구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봤다. 해운 분야 노동시장은 현재 "취업 선원 총 3만 3565명 가운데 해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대학교 입학단계에서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도 현장실습 및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 측 지적이다. 해운 분야 교육현장 내의 성별불비례성이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적 구조를 공고화한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여자 신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한 목포해양대학교의 일반 전형 제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인은 목포해양대 신입생모집 1단계 전형의 합격점인 640점을 초과한 703점을 받았음에도 여성 정원 제한으로 신입생모집에 탈락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06년 목포해양대와 이번 A 대학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반박을 제시했다. 신입생이나 현장실습 모집에서의 여성 배제·제한 현상은 '업무 특성상 해운업계 측이 여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란 주장이다. 가령 목포해양대학교는 2006년 조사 당시 "해운업계 측에서 현재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여학생의 3학년 승선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여학생의 취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A 대학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운 분야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국적선사의 경우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성전용시설 및 공간)이 미비한 선박이 대부분"이며, 병역특례 등의 조건이 없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기 퇴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측이 "채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실습생 선발에서도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이 업계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업계의 이해 자체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해운회사 측이 주장하는 여성의 조기 퇴직률 등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해운회사 측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대학이 해운회사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운 분야 노동시장이 남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성 자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해운 분야의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취업의 전 단계인 실습생 선발 등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여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남학생 선호경향만을 강화하는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오히려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 진술 내용. 인권위는 남성의 경우에도 병역특례 조건 기간이 끝나면 해상직보다 육상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 마련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선박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 △해기 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편 해운 분야와 같이 남성중심적 업무환경으로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노동영역에선 지난 몇 년 간 '남성 선호 경향을 정당화할 게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소위 '남초'였던 노동 영역에 여성의 진출이 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 탓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 및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송옥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선 여성 건설노동자의 수가 전체 건설노동자 수의 10% 안팎까지 늘어났음에도 남성중심적으로 설계된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나 성차별적 발언, 화장실 이용 불가 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선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양성평등 윤리 기준 개선 권고 10대 분야에 선정돼, 이번 인권위 결정문이 지적한 여성 승선실습 기회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A 대학 해사대학 졸업생 취업률에 관한 인권위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여학생이 현장실습 기회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흐름이 A 대학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해운 분야 노동시장 전체의 성차별 구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봤다. 해운 분야 노동시장은 현재 "취업 선원 총 3만 3565명 가운데 해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대학교 입학단계에서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도 현장실습 및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 측 지적이다. 해운 분야 교육현장 내의 성별불비례성이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적 구조를 공고화한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여자 신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한 목포해양대학교의 일반 전형 제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인은 목포해양대 신입생모집 1단계 전형의 합격점인 640점을 초과한 703점을 받았음에도 여성 정원 제한으로 신입생모집에 탈락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06년 목포해양대와 이번 A 대학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반박을 제시했다. 신입생이나 현장실습 모집에서의 여성 배제·제한 현상은 '업무 특성상 해운업계 측이 여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란 주장이다. 가령 목포해양대학교는 2006년 조사 당시 "해운업계 측에서 현재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여학생의 3학년 승선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여학생의 취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A 대학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운 분야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국적선사의 경우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성전용시설 및 공간)이 미비한 선박이 대부분"이며, 병역특례 등의 조건이 없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기 퇴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측이 "채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실습생 선발에서도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이 업계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업계의 이해 자체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해운회사 측이 주장하는 여성의 조기 퇴직률 등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해운회사 측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대학이 해운회사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운 분야 노동시장이 남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성 자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해운 분야의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취업의 전 단계인 실습생 선발 등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여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남학생 선호경향만을 강화하는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오히려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 진술 내용. 인권위는 남성의 경우에도 병역특례 조건 기간이 끝나면 해상직보다 육상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 마련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선박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 △해기 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편 해운 분야와 같이 남성중심적 업무환경으로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노동영역에선 지난 몇 년 간 '남성 선호 경향을 정당화할 게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소위 '남초'였던 노동 영역에 여성의 진출이 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 탓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 및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송옥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선 여성 건설노동자의 수가 전체 건설노동자 수의 10% 안팎까지 늘어났음에도 남성중심적으로 설계된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나 성차별적 발언, 화장실 이용 불가 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선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양성평등 윤리 기준 개선 권고 10대 분야에 선정돼, 이번 인권위 결정문이 지적한 여성 승선실습 기회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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