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대구·경북(26일,금)…아침 선선, 낮엔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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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지이이 작성일22-08-26 06:13 조회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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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26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30도까지 올라 조금 덥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다.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5도, 안동·김천 17도, 울진 19도, 대구 20도, 포항 21도로 전날보다 1도 가량 높고, 낮 최고기온은 봉화 26도, 울진 27도, 안동 28도, 포항·김천 29도, 대구 30도로 1도 가량 낮다.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며, 바다의 물결은 0.5~1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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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건 담당 경찰관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거론된다는 등의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논란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사건을 인계받은 A씨가 이 전 차관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A씨는 이 전 차관의 행위가 일반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전 차관과 합의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전 중'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 차관은 일반 변호사로만 알았다"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유사한 사례를 특가법으로 의율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일부 학설에서도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것을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알려지기도 했다.우선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도적이 아닌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재판부도 본 것으로 풀이된다.또 당시 지휘 간부나 다른 기관이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니 혐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가 계획적으로 이 전 차관에게 유리하게 수사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A씨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작위만으로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한편 A씨가 B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도 봐주기 논란의 일부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이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상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판례를 기준으로 형법상 폭행으로 의율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경찰관과도 유사한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상관인 형사과장과 당시 서초서장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인데, A씨에게만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또 A씨가 비록 오판하긴 했지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수소문해 연락한 블랙박스 업체 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B씨로부터 영상을 확인해 시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한편 이 전 차관은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건 담당 경찰관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거론된다는 등의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논란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사건을 인계받은 A씨가 이 전 차관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A씨는 이 전 차관의 행위가 일반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전 차관과 합의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전 중'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 차관은 일반 변호사로만 알았다"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유사한 사례를 특가법으로 의율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일부 학설에서도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것을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알려지기도 했다.우선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도적이 아닌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재판부도 본 것으로 풀이된다.또 당시 지휘 간부나 다른 기관이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니 혐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가 계획적으로 이 전 차관에게 유리하게 수사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A씨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작위만으로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한편 A씨가 B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도 봐주기 논란의 일부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이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상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판례를 기준으로 형법상 폭행으로 의율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경찰관과도 유사한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상관인 형사과장과 당시 서초서장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인데, A씨에게만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또 A씨가 비록 오판하긴 했지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수소문해 연락한 블랙박스 업체 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B씨로부터 영상을 확인해 시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한편 이 전 차관은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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